[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 2020.02.05 news2349@newspim.com |
찾아가는 공장등록(변경) 사전컨설팅이란 공장등록(변경) 신청 시 방문접수가 아닌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컨설팅(서류검토) 후 보완사항을 수정해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접수·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말한다.
그간 민원인들이 공장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기 위해 1~2회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자와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더욱 간단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가능한 사항은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의 공장 신규 등록과 관내 등록된 공장 중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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