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2000원부터 15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3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군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쵸듕교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2000원~15만원을 송금받은 후 91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아동 등의 음란 수가 많고 지급받은 대가가 상당하다"며 "단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만 18세 소년에 해당해 징벌보다는 건전하게 계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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