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의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12일 교원 신분으로 농지를 매입한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활빈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106건을 적발한 김 시장이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이다"며 "일벌백계로 처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12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김 시장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완주군 소양면 농지는 전주와 인접해 있고 지목변경이 용이한 도시지역이자 생산녹지로 땅값이 들썩이는 곳이다"고 지적했다.
활빈단 등에 따르면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1983㎡ 농지 2필지를 매입했고 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3㎡당 4만8000원이지만 시가는 80만 원 이상이다.
농지법에는 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도록 돼 있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다.
활빈단은 "김 시장 부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있어 전주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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