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03 gyun507@newspim.com |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D씨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한달 간 양산, 울산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12회 걸쳐 74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경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고야기, 보험처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SNS에 일당 30∼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운전, 동승)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해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주범인 B씨가 고의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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