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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부동산에 뿔난 민심…정부, 종부세·양도세 손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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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에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불가피
기재부 "정책 일관성 필요…수정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화될 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 패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이 표면적인 원인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크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세금부담, 공시가격 급등 등이 민심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정책 조정을 통해 뿔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할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축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단기간 주택가격 급등…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완화 필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볼 것"이라며 "다만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에서 제시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와 관계없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8 jsh@newspim.com

하지만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겨냥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등은 정치권을 통해 어느정도 수면위로 드러난 상태다.

다음 카드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가 꼽힌다.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적용되고 있다. 최근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연령·보유기간·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출신의 정순균 강남구청장 또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부담이 커진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 유예…기재부 "아직까지 검토계획 없다"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도 주요 카드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10%p가 인상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2주택자는 앞으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늦춘다면 종부세 인상이 부담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초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점을 유예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화하려는 여당과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정부간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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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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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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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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