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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부동산에 뿔난 민심…정부, 종부세·양도세 손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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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에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불가피
기재부 "정책 일관성 필요…수정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화될 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 패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이 표면적인 원인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크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세금부담, 공시가격 급등 등이 민심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정책 조정을 통해 뿔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할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축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단기간 주택가격 급등…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 완화 필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볼 것"이라며 "다만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에서 제시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와 관계없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8 jsh@newspim.com

하지만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겨냥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등은 정치권을 통해 어느정도 수면위로 드러난 상태다.

다음 카드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가 꼽힌다.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적용되고 있다. 최근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연령·보유기간·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출신의 정순균 강남구청장 또한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부담이 커진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한시 유예…기재부 "아직까지 검토계획 없다"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도 주요 카드로 언급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10%p가 인상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라 0.6%~3.2%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2주택자는 앞으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늦춘다면 종부세 인상이 부담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초 양도세·종부세 중과 시점을 유예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화하려는 여당과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정부간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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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호평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주가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657.86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종가 613.48달러 대비 한때 7.23% 급등했다. 전날 저녁 공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드디어 수익화 시동 메타는 8일 저녁 '뮤즈'를 계층형 소비자 구독 상품으로 선보이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AI 인프라 투자를 소비자 매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메타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주가 상승은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 메타 개별 종목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증권은 뮤즈가 완성도 높은 기능성과 무료 제공 방식을 앞세워 사용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키뱅크 역시 목표주가 780달러를 유지하며, 시장이 메타의 AI 시장 내 입지와 제품 주기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3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메타의 무기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방대한 소비자 접점이 자리한다. 모간스탠리는 전자상거래·여행·디지털 광고·일상 물류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약 30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는 유통망과 소비자 데이터 접근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메타가 이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별도의 선결제 비용 없이 제공되는 점, 전용 보안 가상머신 '뮤즈 시큐어 VM'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초기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요소로 꼽힌다. ◆ 신중론도 여전 다만 이번 출시만으로 주가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과거 페이스북 쇼핑이나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실제 사용자 확보와 참여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키뱅크는 사용자 참여도를 성공의 1차 척도로 보고 수익화는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 역시 뮤즈를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이용 행태 데이터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벳에도 번지는 긴장감 이번 출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쇼핑·여행·일정 관리 등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시작되던 소비자 활동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는 뮤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검색 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알파벳이 제미나이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imhyun01@newspim.com 2026-09-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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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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