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특수 근무환경, 유해 물질 노출가능성" 인정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이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및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을 재구성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11.06 photo@newspim.com |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소방관 A씨는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소방관 B씨,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 지휘를 한 C씨 등이다.
신장암은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는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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