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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난항…"재보선 전 처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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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려
與 김병욱 간사 "실질적 축조 심사 끝냈지만 일부 쟁점 남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항 하나만 제외하고 법안 1회독을 했다.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는 실질적으로 끝났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선거 전에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가 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심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김병욱 의원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패 규제 관련 다른 법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명시한 공직자, 가족 등의 범위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 소급적용 여부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공직자 범위 규정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를 포함할 지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2013년부터 계속 논의해온 부분이고, 2015년 김영란법 입법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인 데다, 토론회도 많이 개최됐다"며 "야당이 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소위에 임하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소위 소집을) 계속 요구하는데 재보선 기간이라 의원들의 참석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회의) 요청이 들어오면 회의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언부언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답답하다. 쟁점 위주로 집중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간사 입장에서 일방 처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 전인 다음주 초라도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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