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판정하는 방식이 특정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 건강 상태 검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최대 5600명이 추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호흡기를 비롯해 특정 질환을 가져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별심사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검토해 포괄적인 피해를 살펴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등급을 판정키 위해 도입된다. 환경부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난해 10월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지만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포함해 56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추진할 예쩡이다. 아울러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심시기간은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사를 받으려는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정해진 심사순서에 따라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사전검토를 받는다. 이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4.02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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