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ITC "SK이노 특허 소송 문제없다"...LG측 제재요청 기각
SK, LG 상대 제기 특허침해 소송 진행...오는 7월 말 예비결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LG 측의 '제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이날 해당 요청에 대해 ▲LG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문서가 잘 보존돼 있음 ▲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는 SK로 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면서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LG는 '994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주장하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ITC 행정판사는 이 같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12.14 yunyun@newspim.com |
ITC는 이와 관련 해당 문건은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은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자사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발명자 부적격'으로 무효이고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에 따른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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