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서 승기 잡아...8월 최종결정 자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환영했다.
SK이노베이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예비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며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ITC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분리막 관련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중 분리막과 관련된 일부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ATL과 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바 있는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세 가지는 LG가 중국 ATL과 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바 있는 특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1년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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