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볼링협회에 권고…"과도한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프로볼링 선수 선발전 출전 요건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딸 A(44) 씨가 프로볼링 선발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나 선수 선발 시 연령을 남자 45세, 여자 40세로 제한해 지원하지 못한 것은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한국프로볼링협회는 이에 대해 "45세 이상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인해 프로볼러로서의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라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체력 등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해 응시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볼링협회에 선수 선발 나이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으나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