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가 이사회에서 문흥식 회장에 대한 임원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회장 측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맞서며 내분은 격화될 조짐이다.
5·18 구속부상자회에는 30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안건을 상정했다.
25명의 이사 중 20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16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임원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조직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키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회장을 반대하는 회원들은 그의 회장 자격과 업무 추진 사항 등을 문제 삼아왔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구속부상자회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공법단체 추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김이종 5·18부상자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1.01.27 ej7648@newspim.com |
문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번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문흥식 회장은 자격 박탈 안건이 공고문에 게재돼 있지 않았고 당일 기타 안건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문 회장 측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소집권자가 1주일 전 회의 목적을 명시해 이사들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며 "자격 박탈 안건은 공고문에 게재돼 있지 않았고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한 후 무단으로 이사회를 속개하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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