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로변경 및 저속 운전 차량에 대해 상습적으로 보복운전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운전자 A(3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2021.03.31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로변경 및 저속 운행 차량에 욕설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 또는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설하며 좌우로 밀어 붙여 위협하는가 하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가로 막은 후 하차해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 100일,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7년이하에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선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대형사고나 2차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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