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6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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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9.28 news2349@newspim.com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산 기준을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4인 가족 기준 308만 7000원에서 712만 4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2019년 긴급복지로 947세대에 7억 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가 급증한 상황에 대응해 전년 대비 135%가 늘어난 1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559세대에 긴급생계·의료·주거비로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 등을 통해 적극 발굴 중이다.
3월 현재 생계비 지원 1197세대, 의료비 지원 11세대, 주거비 지원 36세대 등 총 1315세대에 9억 3000만원을 지원해 예산의 66%를 집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억 4200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기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먼저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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