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신림동 아파트 화재현장서 욕설하고 난동피워
법원 "범행 위험성도 크고 죄질도 불량"…징역10월 집유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최근 진화방해 및 공무집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고 있던 소방관에게 "이것도 똑바로 못하느냐", "진압은 똑바로 하는 것이냐"며 20여분간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소방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김 씨는 되레 경찰관을 향해 "내가 알아서 한다. 사다리는 왜 설치 안 하냐"며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 행위까지 했다.
이후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도착한 뒤 순찰차 뒷좌석문을 발로 걷어차 도색이 벗겨지는 등 차에 손상도 입혔다.
법원은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화재 진화 업무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체포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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