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부작용 최소화 위해 후속조치 병행 추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낮아진다. 개정된 최고 금리는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대차 계약이나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 시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개정된 최고 금리는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 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시행일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부가 제공 중인 서민 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시행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을 통한 저신용자 애로 해소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중금리 대출 개선을 통한 저신용자 흡수 유도 등 세부 방안을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 장기계약 유도 관행 및 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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