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엄격한 관리+성과평가 강화
올해 예타 평가 1건·심층평가 18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대응·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인해 올해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과평가·관리 체계를 강화해 엄격하게 조세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확정했다. 조세지출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 간접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며 각 부처는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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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현황·전망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1.03.30 204mkh@newspim.com |
먼저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53조9000억원·추정치) 감면액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15.4%·추정치)보다 0.5%p 늘어난 15.9%로 예측된다. 올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보다 1.4%p 높은 수치이며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국가재정법 88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직전 3개년도 평균+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과 2009년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4번이 있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재설계를 검토한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은 1건(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이며 심층평가 대상은 18건이다. 평가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달성도를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으로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등 검토 ▲주식양도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개편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부처별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는다"며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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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운영 목표·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3.30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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