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마트 매장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마트 매장에서 직원 B(40대·여) 씨에게 물건 값이 비싸다고 소란을 피우다 A씨로부터 '매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뺨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이후 20분이 넘게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 경위를 묻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큰 소리를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금산군까지 간 뒤 택시 요금 1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불과 두 달 사이에 다수 범죄를 잇달아 저질렀고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현행법으로 체포돼 석방된 뒤 일주일 만에 또 범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지난해 초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