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 속에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후 토치로 태워 없애려 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24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영아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여) 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23)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에게만 10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집에서 화장실 변기 속에 여자 아기를 출산한 뒤 1시간 가량 변기 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가 임신 소식을 듣고도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며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낙태하기로 결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딸을 살해한 후 B씨와 공모해 사체를 경기도 양평군 야산에 버리려다 실패하고 같은 달 27일 새벽 1시께 B씨의 집 근처 공용주차장에서 수건으로 감싼 사체를 통조림 깡통에 넣고 토치로 태우려다 실패하고 주차장 인근 풀밭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후 양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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