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24일 대전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차별 불기소(무혐의) 처리 대전검찰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가 승소한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만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노골적인 차별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대전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차별 불기소(무혐의) 처리한 대전검찰청을 규탄하고 있다. 2021.03.24 memory4444444@newspim.com |
노조는 이 같은 임금차별 사건에 대해 대전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노동청은 1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19일 검찰의 지휘로 결국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결국 소송참여 노동자만 부당한 임금차별을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면밀히 수사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엄중 문책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타이어 자본은 지금이라도 즉시 모든 통상임금 소송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소송자들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했고 비소송자들에게는 노사합의 절차를 통해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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