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김승섭 의원(삼천 1·2·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본 조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체계를 마련키 위해 그간 미흡했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 규정을 명확히 개선·보완코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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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2021.03.29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규정 및 예산 확보,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의무 규정 등이다.
김승섭 의원은 "그간 3160여 개의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본 조례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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