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29일 무주농협 및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에서 무주군과 농협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협약기관 대행수수료를 기존 1%에서 0.4%로 인하하기로 했다.
무주군청[사진=뉴스핌DB] 2021.03.29 mujunews@newspim.com |
농협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9월까지 6개월 간 약정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하고 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과 관련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과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농협에서는 농가와 농산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농업인 월급을 지급하고 정산·보고하는 일까지 진행한다.
협약서에는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사과, 포도 등 12개 품목) △단가(2020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50%) △시행기간(2021.4.~9. 6개월 간) △지급액 한도(150만 원) △이자보전 이율(5%) △대행 수수료(선급금 지급액의 0.4% 인하) 등을 명시한 내용들이 담겼다.
무주군은 또 올해 46억여 원을 들여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비롯한 일손 돕기와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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