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구분…100만~5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업장 중 매출 증가시 지원대상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첫 양일간 홀짝제 신청 가능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다.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국세청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29 jsh@newspim.com |
단,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3.29~30)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만7000개)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내일 오전 6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만8000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처음 이틀(3.29~30)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에는 홀수, 30일에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만5000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내달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최초 3일간(3.29~31) 1일 3회 이뤄진다.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된다.
◆ 10대 분야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최대 300만원 지원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 업종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토대로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경영위기업종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29 jsh@newspim.com |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한편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중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4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