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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설연휴에도 24시간 온라인 접수…"2월중 지급 완료"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11:00

오는 26일까지 '확인 지급' 온라인 접수 지속
지급대상 중 자료제출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2차 신속지급 3월 이후 진행…3월 지급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설 연휴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가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진행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설연휴 기간에도 버팀목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동안 공단 직접 방문은 어렵지만 온라인 접수는 가능하다"면서 "설 연휴 기간 중 접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8일 대전 한민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2.09 jsh@newspim.com

앞서 중기부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급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씩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그동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명 중 97%에게 지급을 완료한 셈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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