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개시
7개 유형 세분화…100만~5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에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했지만,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28 jsh@newspim.com |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준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오는 29일 오후 공고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금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29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하다.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지급은 최초 3일간(3월 29~31일) 1일 3회 진행된다. 당일 오후 6시전에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29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