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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최악인데...靑, 김상조 전셋값 논란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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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라는 법 취지, 靑 참모가 정면으로 훼손해 논란
野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확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가운데 김 정책실장 논란까지 불거져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에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의 부적절한 행태까지 잇따라 나오며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지난해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월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있겠지만, 4년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돼 결국에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논란의 한 가운데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김 실장이 스스로 '세입자 보호'라는 정부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불거진 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양쪽 집 관계자들과 한 달 전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부적절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청와대 역시 김 실장의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 "공직에 있는 사람이 상식적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라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임대차 3법은 시행 초기부터 야당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뉴스핌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꼽았다. 사실상 전세계약이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이 시세를 크게 높여 부르는 상태다.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자 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반대의 행동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상조 실장은 지난해 11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다"고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다.

그는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 폐지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그 과도기 동안에 전세시장의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함들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국민들의 인내를 요청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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