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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8:1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8:11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군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민원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민원행정서비스 및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민원만족도 86%, 직원 만족도 85%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기별 친절공무원 선발‧표창했으며, 매월 민원처리상황 점검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주력했다.

의령군 민원실 전경[사진=의령군] 2021.03.29 news2349@newspim.com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허가(신고)처리 등 861건, 개발행위허가 626건, 농지관련 171건, 산지관련 140건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으며, 지적재조사 3개지구 295필지(8만8783㎡)추진 및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소유권 정리 및 등기촉탁 등 1만6000필지를 처리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취득세, 자동차등록말소, 부동산 취등록 및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을 한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와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배려했다.

군민 눈높이에 맞춘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민원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온라인)강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여권발급 및 사전민원처리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군민과 소통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허가민원(개발행위, 농지, 산지) 처리에 있어 민원 합동출장으로 민원 원스톱 처리제를 정착하였으며, 개발행위민원을 15일에서 7일로 농지전용 15일에서 10일로, 산지전용 25일에서 10일로 각각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있다.

건축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행 하고 건축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배치도.평면도 무료설계 대행, 신규 신축시 건축물대장 1회 무료 발급을 하고 있으며, 사용승인시에는 우리건물 건축설계도면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축설계 도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859건(1026필지)에 대해 사실확인, 의견서 통지 등의 법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 8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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