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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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뉴스핌] |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주요 금융범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타깃은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4개 분야다.
먼저 주식리딩방의 경우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관련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리딩방 신고에 대해선 포상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사수신에 대해선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과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표시와 광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이스피싱은 적발 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보전조치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재난문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은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악질적 불법추심은 필요시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용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