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싯배와 연근해 어선의 안전 여부를 살피는 점검이 이뤄진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화재취약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엔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최근 5년간(2016~2020)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에는 충돌·전복·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일반어선과 낚시어선을 지도·점검하고 고용부는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항해설비(무선통신전화, 레이더 등)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낚싯배 안전 단속 모습 [사진=완도해경] 2020.03.13 yb2580@newspim.com |
특히 기관실 내 통풍 여부와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조업 시 투망·로프와 같은 어구 사용 부주의(끼임·타격·추락 등)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은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한다.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구명조끼·소화기 등) 비치, 구명뗏목(13명 이상) 설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선설비 기준 요건을 잘 이행하고 어선사고 예방 등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용 구명의'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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