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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과거사위 의혹' 검찰,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9:11

'버닝썬 사태'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 확보 차원
검찰 "기존 확보 자료, 다른 사건 증거 활용 위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과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허위 발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대검 포렌식 센터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다른 팀으로 재배당된 절차,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의 경우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버닝썬 사태로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존 사건에서 압수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확보된 자료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새로운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이던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권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비서관,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최근에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민갑룡 청장은 2019년 3월 14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고 했다"며 "발언 직후 윤규근 총경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이 행정관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청와대에서 미리 지시를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광철 비서관이 윤 총경에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소환조사하는 등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허위 발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곽 의원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위로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교수 등의 사법 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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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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