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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포함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2:00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보험료 건당 230원 감액
유족연금 지급 요건 '생계유지 인정 기준' 정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근로일수·시간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방안이 추진된다.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가 감액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6일부터 오늘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우선 현재 근로일수 월 8일 이상·시간 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이는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건당 230원 감액한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해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따라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절차'를 마련한다.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어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다.

체납자료 제공절차는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과 주소, 요구하는 체납자료의 내용 및 용도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해 민원인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높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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