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
한은은 지난해 3월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연장한 조치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업체당 3억원), 13조원(업체당 5억원)이다.
소상공인 대출은 한은이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게 대출 실적 100%에 대해 연 0.25%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100%까지 우대한다. 지원금리는 연 0.25%로 동일하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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