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
"권력 독점 안 돼…권력기관 상호견제 구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남아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현황 평가와 검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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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게 남아 있고,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 범위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분점된 구도에 가깝다"며 "검찰개혁 3법을 제개정 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은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검찰 외 다른 권력기관에도 권한을 독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각각의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구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3법'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을 말한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공수처법은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기 위해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등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오 소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경찰에 소속된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내 수사인력을 통합해 독립적인 수사청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며 "수사청의 신설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가장 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3법에서 수사권·기소권 분점과 상호견제 구도는 최초의 의도와 달리 상당한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서 권력기관 간 힘의 균형점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힘의 균형'은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으로 큰 개혁은 완료됐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하고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향후 과제로 수사절차법 제정, 대검찰청의 정보기능 폐지,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도입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기능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인 기능임을 염두에 둔다면 형사 절차의 효율성을 저하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기능했을 때 집중해야 할 것은 공소권 남용 통제장치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던 사건, 불기소 처리된 사건 등을 처리하는 문제, 검사에게 남아있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 속에서 관계하는 국민들의 편익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정치 검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성이 부족하다"며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외에 실질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