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소속 A(62)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의원을 소환, 3기 신도시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은 지난 해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한 39억60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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