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전교조 승소 취지 파기환송
노동부, 전합 판결 직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한순 홍기만 홍성욱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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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시정요구를 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3일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해당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 판결 하루 만인 같은 해 9월 4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고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전교조 측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소송 취하도 검토했으나 소송 비용 문제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