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7년 만에 판결 뒤집은 근거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관 12명 중 10명 '파기환송' 판단…"시행령 위헌 소지"
文정부 들어 짙어진 대법원 '진보색채'…판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3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해당 시행령이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스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0.09.03 photo@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전교조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현행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권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된다"며 "이같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사실상 노조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전합 판단이다. 전합은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담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를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같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면서 별개의견도 제시됐다.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실제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따지기 전에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본질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다.

김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 사건 진정한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항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근본적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노조법 존재이유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안철상 대법관 역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직교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한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이후 짙어진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외에 전체 대법관 가운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원은 모두 7명이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