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퇴거 불응으로 기소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관과 면담 요청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한 해직교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손모(63) 씨 등 1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하며 경찰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법외 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7.12.15 leehs@newspim.com |
이날 변호인은 "노동청에서 집회를 하고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며 "당시 농성장소는 민원실로 개방된 장소였는데, 개방된 장소에서는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한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해직교사 신분으로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관과 면담을 신청하고자 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라며 "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과 직권면직으로 인해 수년간 위법하게 해직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자 농성 집회를 벌인 것으로서 판단에 있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당시 법원에서 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농성을 벌이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소송 상대방인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청을 찾아가 항의한 게 옳으냐는 것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처분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은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한 그 자체까지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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