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25곳에 대한 공개 모집이 시작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1억원을 환경부로부터 받는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컨설팅)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 30%)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자부담 10%)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000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멘토링), 전문상담(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을 비롯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를 비롯한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로 선정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으로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갈 것"이라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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