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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국 수용…"재지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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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 고위간부 회의서 사건관계인·검사 '불기소 유지' 결론
박범계 "수사지휘 취지 반영됐는지 의문…절차적 정의 의심 유감"
"당시 수사팀 검사 회의 참석은 수사지휘 포함 안 돼"
"'비공개' 회의 언론유출 경위 등 합동감찰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론을 결국 수용하면서도 "수사지휘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 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다"며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수사지휘권 행사 배경을 우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거나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같은 비판에도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지휘권은 발동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건 핵심관계인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이날 만료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지휘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 과정과 이번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 결론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철저한 합동감찰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의 불법적 수사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특히 합동감찰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 편의제공 및 정보원 활용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및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와 사건배당,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것이고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감찰을 위해 대검 감찰부와 회의를 개최해 역할분담, 감찰진행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감찰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고 감찰 종료 후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 이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한 결과 5일 내린 기존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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