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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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3.22 gkje725@newspim.com |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농외소득 3700백만원 이상, 농지면적 1000㎡ 미만 등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으로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이며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가 해당된다.
농업 외 소득금액 등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만3762농가 1만8609ha에 384억원이 지급됐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