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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박형준 공세에 화력집중..."엘시티·MB 국정원 의혹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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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朴,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책임져야"
김영춘 "엘시티, 명백한 자료 공개하라"
장경태 "10억 대출, '영포라인' 관계 해명해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를 19일 앞둔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비서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4대강 사찰문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문건은 홍보비서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또 전날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특혜 분양' 의혹이 있는 해운대 엘시티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매입했고, 아들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프리미엄이 7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여기에 박 후보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의 분양권을 매입했고, 프리미엄을 단 500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공세 수위는 더 강해졌다. 이는 정치 본산인 여의도와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김경협 "스스로 MB 국정원 사찰 진실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민주당은 19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밝힌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을 고리로 박 후보에게 맹공을 펼쳤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표기돼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퇴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형준 전 수석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 불법 사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만 탐하고 있다"고 박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김경협 특위 위원장도 "4대강 반대 단체 불법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안이라고 선명하게 찍혀있다"며 "또 국정원은 정치인 사찰 보고서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정무수석은 박형준 후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정말 사찰을 지시하거나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가"라며 "박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BS 공개자료]

앞서 KBS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정원 4대강 불법 사찰' 문건 중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다. 두 문건은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다. 박 후보가 홍보기획관을 지내던 시절이다.

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찬성단체에는 '필요시 4대강 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인정감을 부여', '4대강 추진본부 및 국토·환경부 등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본적과 학력, 전과기록, 관계 인물까지 적혔다.

박 후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제가 본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아파트 구입 해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2021.03.19 ndh4000@newspim.com

◆특혜분양 의혹 일던 엘시티, 박형준 자녀 프리미엄 700만원·500만원 주고 분양권 획득  

민주당은 박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최모씨로부터 1억원 웃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가 지난 2015년 최초 분양자로부터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산 날 프리미엄을 700만원, 또 같은 날 배우자 딸이 해당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프리미엄 500만원만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분양 의혹이 커졌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특히 분양 추첨을 받지 못한 지역 유지들에게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 유력인사들에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세부 요청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특히 2019년 말 입주를 해운대 해변 앞 엘시티 아파트 프리미엄은 최소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박형준 후보는 이에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라는 말은 흑색선전"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 아들 최씨는 입주 제한일인 2019년 5월 1일까지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엘시티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팔리지 않아 입주가 늦어졌다. 그 탓에 입주 계약금과 그간의 이자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박 후보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인수했다는 의미다.

또 당시 엘시티에 미분양이 많았고, 분양권을 내놓은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아내가 구매한 엘시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이모(56)씨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공세는 다시 이어졌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부모자식 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SBS보도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news2349@newspim.com

◆장경태 "박형준, 2019년 10억800만원 대출·엘시티와 '영포라인' 관계 해명하라"

민주당 공세는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장경태·박성현 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위 간사는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 후보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현 간사는 "우선 박 후보 아들과 딸이 어떻게 2015년 10월 28일 계약 첫날, 로열층 위아래층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사이 해당 물건과 유사하거나 좋지 않은 조건의 물건이 1억원보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됐다"고 밝혔다. 미분양·분양권 매물이 많았다는 박형준 후보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또 박성현 간사는 "박 후보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당시 조현화랑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근린생활에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았던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장경태 간사는 "엘시티 준공이 허가될 즈음인 2019년, 박 후보 일가와 관계된 부동산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며 "10억800만원이 대출됐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라"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장 간사는 또 "엘시티 자산관리회사인 LCTAMC 사장 이광용씨는 이영복 회장과 함께 경북 포항 출신 친이계 핵심"이라며 "두 MB맨의 엘시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의구심에 답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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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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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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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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