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식물 등의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영상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을 비롯해 번호판을 꺾고 운행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단속한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선정해 캠코더 영상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암행순찰차의 기동성을 활용한 캠코더 이동단속을 병행한다.
대전 서부경찰서 경찰관이 교통법규위반 영상단속을 펼치고 있다.[사진=서부경찰서] 2021.03.19 memory4444444@newspim.com |
배달주문이 많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와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운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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