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가계대출 더 쪼이는 'DSR 40%' 적용...대출문턱 '껑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주별 DSR 40% 적용 핵심…지역확대·관리기준 하향도 검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 분할상환 추진…"영끌·빚투 차단"
실수요자는 규제완화…LTV·DSR '추가 10%포인트' 가산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번 주(22~26일) 금융권 최대 화두는 단연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이 연일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청년·무주택자 등 이른바 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DSR은 대출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부채(신용대출 등)에 대해 이자 상환액만을 계산하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규제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40%가 넘게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대출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느 규제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표 이후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적용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한 DSR 적용 대상 지역 확대와 DSR 적용 주택가격 하향(9억원→6억원) 등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있다.

DSR 적용 대상 지역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된다. 이곳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조정대상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초과를 6억원 초과로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 대부분이 DSR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도 추진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차주들의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선 서민·무주택자 등 이른바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발표된다. 강력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일정 요건(주택가격 6억원 이하·연소득 80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완화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추가로 1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해선 DSR 산정시 미래소득까지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충분한 청년층에 대해선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겠다는 것.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미래소득까지 포함될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 등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 비율(40~70%)은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처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DSR 등을 따지는 등 심사가 상호금융권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