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카이스트 출신 30대 연구원이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일명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7시께 대전 서구 계룡로 한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총 13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KAIST 석·박사 출신으로 대전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1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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