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1092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은 본청 1만 2402호, 송탄출장소 1만 376호, 안중출장소 8314호로 최종 결정은 다음 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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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며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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