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살포 직전에 검사기관(농업기술센터 등)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한 성적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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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도 검사 교육모습[사진=충남도] 2021.03.18 shj7017@newspim.com |
시설규모 및 축종, 사육두수에 따라 검사 횟수가 달라지는데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신고규모'로 1년마다, 그 이상은 '허가규모'로 6개월마다 검사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기는 수도작 위주로 사용하는 퇴비는 2∼3월, 양파, 마늘 등은 8∼9월에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