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대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간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논산에서 딸 B(14) 양을 차에 태우고 자신의 거주지인 익산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께 논산 소재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던 B양을 깨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과거 청소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비춰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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