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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북한군, 극심한 코로나19 통제로 식량난에 탈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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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마루 지로 日 아시아프레스 대표 RFA 인터뷰
"길 잃은 가축 사살해 잡아먹기도…주민 불만 고조"
"탈영병 생겨나지만…국경지대 통제로 추격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군대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년 이상 북∙중 국경지대 군 부대 병사들은 물론 장교와 그 가족까지 민간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식량난을 겪거나 탈영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부터 지방 특히 북∙중 국경지대 북한 군 병사들의 외출 금지 등 군대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엄격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시마루 대표는 "밤 12시부터 3시, 6시 이런 식으로 3시간 간격으로 점호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병사가 밤에 부대를 이탈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시마루 대표가 접촉한 함경북도 취재 협조자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정을 가진 장교 즉 군관들도 부대와 집 이외엔 출입을 통제 당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병영과 장교의 가옥 입구에 초소막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이나 군관 가족의 외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의 아내들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면 이른바 '가족 소대'라는 조를 꾸려 여기서 선발된 2~3명 만 제한적으로 시장에 갈 수 있도록 통제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부대 위생병이 각 중대당 약 한 개씩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체온계로 장병들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는데,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만 나와도 바로 격리실에 수용된다"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에 따르면 이렇듯 엄격한 코로나19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군 부대에 대한 엄격한 코로나 방역에 나선 지 1년이 넘었지만 국경지대 등 지방 군부대에는 기본적 방역 물품이나 장비 공급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진단에 사용되는 유전자증폭기술을 이용한 PCR검사는 부대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전언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부대 안의 소독도 아직도 쑥을 태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씻기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겨울에도 온수 공급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지어는 소변으로 손 씻기를 하면 건조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며 "위생면에서 상식도 부족하고, 물자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시마루 대표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과거 중국과의 밀수나 월경 방조 대가로 뇌물을 받던 국경경비대 마저 생활고와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국경 완충지대에 들어간 길 잃은 가축을 사살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잦아지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 8월 북∙중 국경지역에 1~2km가량 완충지역을 설치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가축은 예고 없이 사격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며 "그런데 개나 염소와 같은 가축이 이 지역에 들어가면 국경경비대원들은 주인을 찾아 주려하지 않고, 조준 사격해 자기들끼리 고기를 나눠 먹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군의 후방보급 관계자를 인용해 "군인들은 소금에 절인 무와 배추, 옥수수 가루로 연명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많아 일반 부대와 국경경비대에서 탈영자도 생기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중 국경지대에서 다른 시나 군으로의 이동이 특히 엄격하게 금지되면서, 탈영병을 추적하는 임무를 띤 장교들이 적극적으로 추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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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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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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