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인터뷰] 유기상 고창군수 "노을대교·갯벌세계유산센터 100년 먹거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9:48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09:49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3조원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내년 대선 공약과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될 국가적 경기부양책에 앞서서 대응하겠단 전략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를 만나 출범 3년차의 큰 그림을 들어봤다.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유기상 고창군수가 16일 고창 100년 먹거리 비전을 밝히고 있다. 2021.03.16 lbs0964@newspim.com

-미래 100년을 염두에 둔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한 의미는

▲지금 고창은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고창·부안해상풍력 배후도시에 따른 물류량 급증, 고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로 전북에서도 변방으로 치부됐던 설움을 딛고 대한민국의 한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3조원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오는 7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성공 이후 한국 갯벌연구와 생태보전의 중심지를 위해 세계유산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노을대교' 건립으로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을 잇고, 서해안 시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낸다. 노을대교는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로 확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14조원) 건설지원(군산→고창 최단거리 기자재 운반), 곰소만 관광순환링 완성으로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 등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이어 '서해안철도건설' 등 핵심 SOC사업의 국가계획반영, 국비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농특산품통합브랜드 '높을고창'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브랜드 강화 전략은

▲고창군 농식품산업의 최대 강점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라는 점이다. 고창땅콩이 청와대의 추석선물에 포함되고, 고창멜론이 세계최초 온라인 경매에서 한 세트에 210만원의 경매가를 기록하는 등 이미 고창에서 나오면 '명품', '프리미엄'이 붙는다.

하지만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나 SNS 마케팅이 다소 부족해 지역농가들이 '제값'을 못 받아왔었다. 지난해부터 고창군의 농특산품은 '높을고창'이란 이름으로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한반도 첫 수도의 높은 위상과 높은가격, 높은 품질, 높은 신뢰도, 높은 당도 등을 포함하는 고품질 먹거리를 나타내는 명품브랜드다.

지난해에는 '높을고창' 쌀, 수박, 멜론이 출시됐고, 앞으로도 높을고창이 붙은 딸기, 고구마, 고추, 지주식 김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 소비자들이 고창에서 나온 것이라면 믿고, 살 수 있도록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

-2019년 11월 고창은 전국 최초로 식초문화도시를 선포했다. 시장 반응과 현재 진행상황은

▲발효식품의 끝판왕이 식초다. 식초문화도시 선포 3개월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면역력 붐을 타고 복분자 발사믹식초을 생산하는 업체는 4배 이상의 매출 신장(2019년 4개 업체 8900만원→2021년 11개 업체 6억원 예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복분자 발사믹식초'는 국내 유명 셰프들이 와서 맛본 뒤 레스토랑 납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발사믹식초 수입액이 한해 500억원에 달하는 데 고창의 복분자 발사믹 식초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고창군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과 농림부 국가예산 등 50억원을 확보해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제품개발은 물론 '식초마을'을 만들어 체험과 숙박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해 관광분야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등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권이 10여년 만에 해결됐다. 향후 기업유치 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가 지난 1년간 산업계를 강타했지만 식품업계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고창은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건강한 식품을 정했는데 그 전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닭고기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과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7기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관련 1호 식품기업 유치다.

유럽형 최첨단 공장으로 지어지며, 고창주민 650여 명이 고용될 예정이다. 특히 설계단계부터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냄새 등을 완벽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사후 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밖에 최근에는 곡물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고고홀딩스'도 입주를 예정해 식품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쌀 가공·유통기업인 '한결영농조합법인'과 고구마 가공품 생산기업인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최근 공장을 착공했다. 건축자재 생산기업인 금해산업도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