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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킹닷컴·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플랫폼 5곳 '자사 우대조항'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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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아고다·호텔스닷컴 등 5곳 적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외 주요 호텔예약플랫폼(OTA) 업체들이 자사 우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공정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OTA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5개사다.

최혜국대우 조항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만약 특정 호텔이 A사를 통해 객실을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이 객실은 호텔 웹사이트, 타 OTA사에서도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특정 호텔이 A사에 10개의 객실을 공급한다면 타 OTA사에도 10개 이하로 객실을 제공해야 한다. A사에 특정 룸컨디션, 취소조건 등을 적용했다면 이또한 타사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해야 했다. 또 신규 OTA들은 기존 OTA보다 낮은 요금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최혜국 조항이 시장 전반에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OTA 사업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최혜국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최혜국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으며 나머지 4개사는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A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 스스로 시정해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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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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